행정부와 사법부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칼을 뽑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불법복제 콘텐츠를 유통한 웹하드 업체에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화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어기면 해당 웹하드 서비스는 개정 저작권법에 의거,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같은 날 검찰은 웹하드 업체가 불법복제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는 이른바 헤비업로드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문화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웹하드 업체는 총 10곳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던 대상 중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업체들이다. 이 업체들은 불법복제 콘텐츠를 올린 이용자들에게 다운로드 과금의 일부를 제공하는 등 불법 저작물 유통 거래를 조장하기도 했다.
10개 업체는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최근 5회 이상 올린 이용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봉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음악 등의 저작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해야 한다. 웹하드 업체가 이번을 포함해 3번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계속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면 ‘게시판 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문화부는 “작년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3만여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전달했지만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이 여전해 이번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불법 웹하드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권모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모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권씨에게 돈을 주고 업로드를 장려한 유명 웹하드 업체인 대표 임모씨 등 웹하드업체 운영자 5명과 업체 3곳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권씨에게 매달 지원비를 주면서 불법 영상물의 업로드를 부추겨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68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올린 댓가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2억1800여만원을 임씨로부터 받았다.
검찰 측은 “유명 헤비 업로더를 유치하기 위해 웹하드 업자들이 지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인 유착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 복제 콘텐츠의 생성 자체를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