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트위터 규제에 대한 법적 소고

[ET단상] 트위터 규제에 대한 법적 소고

 최근 당국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일종인 ‘트위터’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나는 웹 2.0 서비스의 일종인 트위터의 정보 공유, 접속 평등 기능이 정치 참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에 대한 근거법률조차 명확하지 않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4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사업자에게 해당 정보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해 해당 트위터의 계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엔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트위터를 통해 들어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일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같다고 본다면 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한해 트위터로 5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글을 보낼 수 있다. 그런데 트위터는 팔로어(follower)를 ‘자발적’인 의사로 팔로윙(following)한 사람에 한해 팔로어가 트위터에 올린 단문을 받아볼 수 있다. 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자동 수신하는 휴대폰 연동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언제든 팔로윙을 철회할 수 있다. 자발성이 결여된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확연히 다르다.

 선관위가 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1항에 의해 규제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정보수신자가 명시적, 자발적으로 수신 의사를 표시한 트위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선관위는 ‘93조 제1항’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배부, 게시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트위터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시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과 유권자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와 이익형량을 할 때 위헌 가능성이 농후하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에 합헌 결정(합헌 4, 위헌 5. 위헌결정 정족수는 6인)을 내렸지만 결정 요지에 “문자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이 무제한 허용된다면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라고 판시해 유권자의 자발적 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트위터는 ‘자발성’ 측면에서 전혀 다르므로 헌재의 위 판시내용에 따르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를 포함시킬 경우 위헌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까지 정부가 허가한 미디어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전파되었다면, 앞으론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개개인의 의견이 빠르게 전파될 것이다. 정치를 비롯한 사회의 주도층은 넓고 평평해지며 정부와 민간의 경계도 희미해진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모른 채 당국의 허가를 얻어 개설하는 방송국 마냥 트위터를 규제하려 하니 무리수가 생기지 않겠는가.

 정관영 법무법인 백상(百想) 변호사 jkyli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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