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는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의 과잉 해지방어 행위에 대해 법정 제재조치인 ‘경고’를 방통위에 건의했다.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지난 해 7월 스카이라이프에 1차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아 이 같은 건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의 해지 관련 시청자 불만은 8월부터 12월까지 33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방송 불만의 10%에 해당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무료서비스(2개월)를 제공한 후 고객의 동의없이 다시 유료화하거나, 약정이 종료되어 해지를 원하는데도 해지접수를 기피하는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는 예가 많았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