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18일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관위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동영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6월 지방 선거 전에 개정안을 마련, 제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심상정 진보신당 예비후보와 이종걸 민주당 예비후보를 포함해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정동영 의원은 발제를 통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됐지만 네티즌 1600명이 경찰조사를 받고 6만3000명이 입건되면서 열풍이 없었다”며 “트위터 등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모아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할 때 오히려 이를 제한해 국회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 국민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선거법 93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광고, 인사장, 벽보 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선관위는 트위터 등 미니블로그를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해석, 이를 규제한다는 방침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93조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며 “당연히 후보에 낙선과 당선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도 선거 전에 지지하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게 한 현행법대로라면 다수 국민들이 선거 사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트위터 등이 의사 전달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 현행법상 규제의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윤석근 선관위 법제과장은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 집행 기관은 현재의 잣대를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며 “선관위는 법을 뛰어넘는 해석은 힘들지만 명백한 위반 행위만 제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을 세계 최강의 무선 인터넷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언제 어디서나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예비후보는 경기도까지 이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