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한해 도입하기로 했던 수수료 상한제를 철회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와 1만 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 조항이 삭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이 중소 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잇달아 낮춤에 따라 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따라서 가맹점의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해 도입하려던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 가맹점이 단체를 결성해 카드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가 필요할 때 카드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결제범위도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일부 예외 상품을 빼고는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22개 법안을 정무위원회가 종합 절충한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