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 주관부처 일단 환경부·지경부 공동

 정부가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등 녹색성장 정책의 주관부처를 일단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공동으로 정했다.

 이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 초안에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이용효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부장관이 각각 담당한다고 구분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본지 2010년 2월 11일자 1면 참조

 입법예고안이 바뀌면서 에너지관리 업무도 주관 부처인 지경부가 환경부와 공동 논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온실가스업무도 두 개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됐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녹색성장기본법의 주관부처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주관 부처 선정에 따라 에너지관리를 적용하거나 온실가스배출 관리를 적용하는 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로선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배출 관리업체 기준을 온실가스 2만5000톤 이상, 100테라줄(약 2388toe)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개별 사업장으로 정한 것은 초안과 입법예고안에 변함이 없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