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과다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8일부터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 3사의 과다 경품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방통위는 3사 본사는 물론 하부 유통망을 직접 방문해 전산자료와 가입신청서, 가입자에 대한 할인혜택 내역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공무원들이 본사를 방문, 가입자들에게 제공한 경품이나 할인 혜택, 요금의 세부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이를 제공했다”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초고속인터넷업체 간 경품 제공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사는 최고경영자(CEO)들의 잇따른 자정 선언에도 불구하고 최대 12개월의 기본료 면제나 40만원대 현금을 미끼로 고객 유치에 나서는 등 과다 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고 신규 가입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일단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오는 26일까지 실태점검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최 위원장께 직접 보고할 예정이며, 최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오는 3월 초 예정된 통신사 CEO들과의 만남에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 지양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보고 후 초고속인터넷 3사의 경품 제공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리점 및 판매 위탁점 등에 대한 방통위의 직접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현장조사에서 금지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초고속인터넷업체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과도한 경품 제공을 이유로 SK브로드밴드와 구 LG파워콤에 대해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지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