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국내 첫 `초당 과금제` 도입

이동전화 이용시 `1초당 1.8원` 요금 부과

SKT, 국내 첫 `초당 과금제` 도입

앞으로 SK텔레콤 고객들은 이동전화 사용시 10초당 18원이 아닌 1초당 1.8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SK텔레콤은 오는 3월 1일부터 국내 통신사 중 최초로 초단위 요금체계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초당 과금제란 이동전화 요금부과 방식을 기존의 10초 기준에서 1초 단위로 바꾸는 것으로, 현재 이동전화 고객은 음성통화 시 10초당 18원을 내야했지만 초 단위로 바뀌면 1초당 1.8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동전화를 11초 사용했을 경우 과거의 10초(1도수) 단위 과금체계에서는 20초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돼 36원을 내야했지만 SK텔레콤 고객은 앞으로 1.8원*11초인 19.8원만 내면 된다.

SK텔레콤의 초당 과금제 채택은 1984년 5월 차량전화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6년 만에 요금부과 기준을 10초에서 1초로 바꾼 것으로, 그동안 일부 소비자단체 등은 11초나 12초를 써도 20초 기준의 요금을 받으면서 이통사들이 낙전 수입으로 한 해 수천억원을 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SK텔레콤은 이번 초당 과금제 도입으로 인한 고객들의 요금절감 효과는 월평균 168억원으로, 연간기준으로는 올해 1680억원, 2011년 20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SK텔레콤의 초당 과금제는 음성통화는 물론, 영상통화와 선불통화(Pre-Paid), 유무선대체(FMS) 서비스인 `T존` 등에도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 과금 방식도 10초당 30원에서 1초당 3원으로, 선불통화 과금 방식은 10초당 48원에서 1초당 4.8원으로, ‘T존’ 가입고객은 10초당 13원에서 1초당 1.3원의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무료통화 제공형 요금제에도 초당 과금제가 일괄 적용돼 10초 단위가 아닌 1초 단위로 차감된다. 즉 고객이 음성통화 150분을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35’ 요금제에 가입했다면 150분을 초로 환산한 9천초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초당 과금제 전환 이후에도 3초 미만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SK텔레콤 관게자는 “잘못 건 전화 등 매우 짧게 이뤄지는 통화에 대해서는 고객 편익을 고려해 과금하지 않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텔레콤의 초당 과금제는 대부분 초당 과금제 채택 국가들이 적용하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이나 별도 기본요금이 없는 순수한 초당 과금제로,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 만이 채택하고 있다.

SK텔레콤의 2500만 고객은 누구나 별도 가입이나 신청절차 없이 이번 초당 과금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성민 SK텔레콤 MNO CIC 사장은 “지난해 9월 요금인하안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동안 초당 과금제 시스템 및 전산 개발 과정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전체 고객에게 골고루 요금 인하 혜택을 줄 수 있고 정부나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