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대기물질 배출시설 관리 기준 도입

환경부는 인체에 유해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설관리 기준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연차별로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장 적용가능성, 소요비용 및 대기오염 저감효과 등을 분석해 시설관리기준을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환경부는 올해 우선 석유정제업종 4개사 5개 공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이르면 내년에 석유정제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시설관리기준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비산배출(굴뚝이 아닌 창틈이나 환기구로 배출되는 현상) 또는 누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누출확인·회수·검사 등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는 기준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벤젠·포름알데히드·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을 비롯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 35종을 정하고 그중 13종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대기유해물질의 배출특성상 총 배출량의 65%이상이 굴뚝이 아닌 제품생산 공정이나 밸브·펌프 등 설비에서 비산 배출 또는 누출돼 대기오염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나정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시설관리기준이 도입되면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으로 공장밀집지역의 화학물질 냄새가 줄어들어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게 되면 공장의 원료비가 절감되므로 규제 대상 업체의 수용성도 높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