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5일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은행이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상품으로 키코를 팔았지만, 사실상 기업의 위험 회피와는 거리가 먼 투기 상품이었다”며 이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안용준 공대위 공동대표(티엘테크 대표·가운데)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