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지 않으면 국내 음원 시장에서 일어났던 불법복제 문제가 출판 시장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가 25일 서울 동자동 저작권교육원에서 개최한 ‘전자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 행사에는 저작권자와 출판 업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 신탁단체, 유통협회와 이해 당사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 참여한 소설가 이호림씨는 “출판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된다 하더라도 출판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지 않으면 국내 음원시장이 겪었던 문제들이 출판시장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판면권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판면권은 출판을 함에 있어 출판물의 기획, 교정, 편집, 제작 등에 투여한 창작성과 전문적인 기술 등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독일, 영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종호 청어람미디어 대표는 “구글 북스의 사례와 같이 판면권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출판문화생산의 기반 자체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대훈 교보문고 팀장은 “판면권 도입보다 DRM 관리를 오히려 유통사에 맡기면 더 효율적”이라며 판면권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자출판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하고 문화부와 협력해 전자 출판시장 활성화의 선결 과제인 저작권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