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구글의 수난이 끝나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24일(현지시각) 구글이 지난 2006년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 청소년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동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경영진 3명에 대해 형법상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의 임직원이 사생활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게시물의 책임성에 관한 논란과도 직결돼 있어 주목된다.
기소된 4명 가운데 데이비드 카를 드루몬드 전 구글 이탈리아 회장과 조르주 드 로스 레예스 전 구글 이탈리아 임원, 피터 플라이처 구글 유럽 사생활정책 책임자 등 3명은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집행유예 6개월의 판결을 받았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휴대폰으로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은 다운증후군인 한 소년이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소년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발길질과 조롱을 당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6년 9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두 달 동안 구글 동영상에 게시돼 55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여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3개 업체로부터 구글의 반독점 행위 제소장을 2주 전 접수해 예비조사 단계에 착수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쇼핑사이트 ‘시아오(Ciao)’, 영국 가격비교사이트 ‘파운뎀(Foundem)’, 프랑스 검색사이트 ‘이쥐스티스(ejustice)’ 등은 구글의 유럽시장 독점으로 광고수익이 타격을 입고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또 광고 가격에 따라 검색순위가 인위적으로 조정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제록스는 구글과 야후가 특허권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