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지원대상 규모 문의 기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비용의 75% 이내(선도과제:개발기간 2년 5억원, 실용과제 : 개발기간 1년 2억5000만원)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28 3.1∼3.31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한 연계형 기술개발(C&D) 지원사업 기술(제품)개발과정에서 필요·애로기술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 상호 연계 기술개발 비용을 75% 이내로 1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34 3.2∼4.3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353 3.2∼3.28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공연구기관, 벤처·이노비즈인증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선도과제는 5억∼6억원, 실용과제는 2억5000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07 3.1∼3.31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5%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21 3.2∼3.31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웰빙친화적 생활용품 관련 기업 기술개발비용을 전략과제는 연간 3억 이내, 일반과제는 연간 1억원 내외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360∼9 ∼3.25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지원 연간에너지사용량이 1만toe 미만인 사업장 에너지 진단비용의 90%를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2016만원, 1728만원까지 지원 에너지관리공단 (031)260-4441∼6 예산소진시까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 1인당 최고 3000만원 이내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00 예산소진시까지
제공:중소기업청(www.bizinf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