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기술료는 고무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처별 기술료 징수 규정

 정부의 연구개발(R&D) 출연금 회수를 위한 기술료 징수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한데다 부처별 기준도 달라 산학협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술료 징수 규정은 정부지원을 통해 얻은 R&D 성과물에 대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다시 정부에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로, 징수한 기술료는 R&D 사업에 재투자된다. 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기관들은 시장 평가에 상관없이 정부 출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강제 납부해야 하는 지금의 징수 방식이 기술이전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시장에서 1000만원으로 평가되는 특허기술도 R&D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를 출연했느냐에 따라 거래 가격이 1000만원을 훨씬 상회할 수 있어 합리적인 기술이전 시장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부처별로 다른 기술료 징수 규정도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과부·국토부는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중소기업 30%), 지경부는 40% 이상(중기 20%), 환경부는 20% 이상(중기 10%) 등으로 기술료 징수 비율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기술료 규정이 우수 기술과 특허에 대해선 더 높은 기술료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연구개발의 부산물로 나온 틈새시장 공략 기술에는 적정 수준으로 기술료를 낮출 수도 없게 만든다”며 “기술료는 일정비율을 정해 징수할게 아니라 기술가치평가에 근거한 시장의 협상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R&D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해 재투자하기 위해선 현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또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술이전 시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실상 강자인 기업 측이 기술료를 비정상으로 낮추려할 때 방어하기 위해서도 현 규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서유미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장은 “현 제도에도 법규 내 충분히 감면 사유를 규정해 불합리한 기술료 징수가 가능한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아직까지 부처마다 R&D 지원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징수 비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부처마다 상이한 기술료 징수 비율을 통일하려는 장기적인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