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있는 제품 정부가 `리콜`한다

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공산품에는 정부가 리콜을 강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8일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공산품에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최근 LG전자 세탁기 문제를 비롯해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사태까지 리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리려면 제품 회수를 권고한 이후 한 달의 시간이 필요, 사실상 기업의 자발적 리콜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시행령은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에서 심각한 결함을 지적한 경우 회수 권고 없이 바로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 정부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업체가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 단체 등 제3의 기관에 제품 회수를 위임하고, 그 비용은 업체에 부담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제품 결함을 발견한 경우 정부에 그 사실을 공지하도록 의무화, 문제를 알리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기용품 안전관리협회를 안전관리협회로 확대 개편, 전기용품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행령이 제정되면 정부가 안전성을 조사해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는 것”이라며 “특히 도요타 사태와 같이 기업이 문제를 발견하고도 우리 정부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게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경부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 내년 2월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일단은 기표원에서 관장하는 공산품에 한해 리콜 규정을 마련하지만, 향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자동차를 비롯한 전산업으로 관련 규정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적 리콜 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전망이다.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를 촉발한 미국도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전체의 80%를 넘고, 정부의 강제적 리콜은 10%에 불과하다.

기표원 관계자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리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리콜 명령을 남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 굳이 명령까지 갈 필요가 없고, 다만 끝까지 리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해 명확하게 강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