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5월부터 B2B 영화 장터 연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는 영화 합법 다운로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유통 시장인 ‘코미(KOME)’를 오는 5월부터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코미는 콘텐츠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를 연결하는 B2B 마켓 플레이스로 등록된 콘텐츠를 구매, 이를 서비스할 수 있다. 영진위는 코미를 3월 초부터 두 달 동안 시범운영한 뒤 오는 5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코미의 등장으로 방송이나 음악에 비해 다소 늦춰졌던 영화 온라인 유통 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영화를 선택하고 결재할 수 있지만 실제 콘텐츠는 ‘코미’의 아카이브에서 내려 받는다. 서비스 제공 업체는 영진위가 제공하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와 다운로드 모듈 등을 이용한다. 영진위는 코미의 온라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2012년까지 1465억원 규모의 합법 영화 온라인 다운로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웹하드 업체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계약을 맺고 방송콘텐츠의 합법 유통을 시도하고 있지만 영화 업계는 아직 기술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의심하며 웹하드와 업체들과의 계약을 미루고 있다. 대신 최근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의 영화 배급사들은 포털에 영화를 공급해 온라인으로 유통하지 않았던 영화들도 손쉽게 검색해 HD급 고화질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코미가 본격 가동되면 합법 유통 시장이 생성되고 소비자들의 사용 패턴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