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직언론인 명예회복 법안` 발의

`부당 해직언론인 명예회복 법안` 발의

허원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한나라당)은 최근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1980년 신군부의 강압으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해직에 따른 배상금액 산정 기준을 제안했고, 정년이 남은 해직 언론인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복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