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 자가망 연계 ‘핫이슈’ 떠올랐다

국토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u시티 운영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자가망 구축은 물론 이들 자가망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가 u시티 운영비 확보 차원에서 자가망으로 사업을 할 경우 또다른 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어 통신사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2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주관 ‘u시티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자체 관계자와 IT서비스 업체들은 공공기관 상호간에 u시티 자가 통신망 연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21조 1항을 개정해 u시티 통신망 구축·운영을 통신사업자와 지자체가 민관 협력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자는 것이다. 지자체 및 IT서비스업체들은 u시티 자가망 구축과 자가망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u시티 운영에 따른 비용을 확보해 사업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주장하는 관련 통신사업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방통위와 통신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제기된 쟁점을 관련부처와 협의한 뒤 유비쿼터스도시 관련법 개정도 추진키로 한 상태다.

지자체들은 u시티 구축비의 6∼10%(매년 30억∼60억원)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물어야 하나, 이에 대해 국가 예산 지원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 자가망을 허용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개정을 주장했다.

이병철 삼성SDS u시티 추진단장은 “현행 법률로 볼 때 지자체가 u시티 망을 활용해 스마트폰 서비스나 미디어 보드에 광고를 하는 수익 사업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된다”며 “조직은 있으나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가 없어 u시티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 대표로 나선 박진식 KT 공공 고객본부장은 “u시티는 기술보다는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며 “지자체 운영비 문제가 우선 논의사항은 아니다”며 운영비를 이유로 지자체 자가망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외에도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면 민간이 u시티 정보를 재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U시티 정보제공·생산·유통·보급 등을 규정하는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디지털도시 경관을 조성하며 대중화된 정보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로공간 등 옥외에 미디어보드, 전자현수막, 미디어폴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u시티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국내 민간기업의 U시티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시행 범위 확대, 주택에서 광통신망으로 전송매체 통합 허용 등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