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은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이달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내 경쟁사인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로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머트리얼 부사장 곽 모씨 등 총 17명이 기소된 이번 사건은 지난달 단독 재판부에 처음 배당됐지만 지난달 18일께 재정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부는 단독 판사 3명이 사건을 심리하는 제도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에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협력 업체를 통해 핵심 정보가 세어나간 새로운 유형의 기술유출 사건으로 판단하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쪽 변호는 대형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유출된 기술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닉스 측 변호는 세종에서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에선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들이 실제 핵심 기술인 지, 영업비밀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 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영업비밀은 공정순서, 사용설비, 물질정보, 공정변경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 개발 및 업무 협력이 많은 국내 반도체 산업계 내에선 이번 판결이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향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