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4개 SW관련법 개정 고시

국가 정보화(ISP) 사업 입찰에 떨어져도 탈락 이유를 몰랐던 기업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관한일반기준 △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 4개 관련 고시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에 따르면 국가 정보화(ISP) 사업 입찰시 소프트웨어(SW) 기술성 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평가시 평가위원 전문성을 고려해 전체 평가항목을 기술부문과 사업관리부문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특히 평가위원은 평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대중소가 상생하는 SW생태계 조성을 위해 하도급 승인도 강화됐다.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관한일반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하도급 승인 등을 확인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된 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 고시에 따르면 분리 발주 대상 SW도 다양해졌다.

과거 총 사업 규모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에 관계없이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GS인증제품은 물론 행정업무용 SW선정 제품·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신제품인증(NEP) 제품·신기술인증(NET) 제품 등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개정안에 따라 기능점수(Function Point) 단가는 하락했다. 개정전 59만원이던 기능점수 단가는 49만원으로 약 16% 내려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