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진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칭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전담 과를 신설하고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사전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진 위원장은 “현재 사전 적격성 심사 제도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업권별로 규제 수준이 다른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3개 연구원이 제시한 금융선진화 비전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발전 방안도 하나씩 가닥을 잡을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 금융발전심의회를 내실화하고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를 신설해 3~4월에 1차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