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공동 주최로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최창원 녹색성장기획단 국장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발표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kr](https://img.etnews.com/photonews/1003/100303063656_593132299_b.jpg)
“저탄소 녹색성장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국가·기업의 경쟁력 제고다. 산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이 시행령이 강도 높은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산업계의 우려와 함께, 온실가스와 에너지에 대한 관리를 온실가스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청회에서 산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규제 위주로만 접근하면 투자 위축과 생산기지 해외 이전 가속,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새로운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걸맞게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산업의 녹색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내용’을 이날 발표했다.
건의내용에 따르면 산업계는 먼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규제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기업이 봤을 때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전담부처도 한 곳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관리·감독하는 것은 기업에 이중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관리업체 지정범위만 제시하고, 지정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에는 목표수립 및 이행 등 관리효율성을 위해 기업이 직접 회사 또는 사업장 단위 중 택일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의내용에서는 시행령에서 요구한 명세서에 포함되는 주요정보(사업장 규모, 종류, 생산설비, 제품원료, 에너지 사용시설의 가동시간 등)가 기업의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외부 유출 시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학 전경련 산업본부장도 “시행령은 명세서의 모든 사항에 대해 ‘영업상 비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자료들을 요구한다”며 “검증에 불가피한 자료들은 검증기관의 검증 시 제출하도록 하고, 비공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기획단장은 “기업들이 영업상 비밀이라고 생각한다는 종류와 예를 들어준다면, 그 비밀의 가치를 지켜주는 쪽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 자발적협약(VA) 체결시점(1998) 또는 국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시작시점(2005)부터 조기행동으로 인정해줘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량 방식으로 국한하지 말고 원단위 방식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산업계의 우려와 함께 온실가스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김승도 한림대 교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관리하는 것은 명확한 이중규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중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온실가스와 에너지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관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논리는 온실가스 관리만 하면 업체에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인 에너지 절약을 선택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돼 있다는 얘기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내에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계획 등을 자발적으로 수립해 관리업체가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수준이면 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또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인벤토리는 환경부가 검증업무를 담당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의 지위를 담당하도록 규정했다”며 “이는 국가인벤토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배출원에 대한 부분도 분리 관리하기보다는 동일한 관리체계, 즉 동일한 주관기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장도 “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규제 합리화 측면인데, 이들 사례를 비교해도 온실가스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형성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에너지는 온실가스 규제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므로 관련 에너지합리화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수정을 통해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도익 한국투자신탁 부장은 “바람직한 시행령은 규제논리와 경제논리가 접점을 이루는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금융계의 입장에서는 기업이나 금융 쪽에 있는 자금들이 녹색성장 부문으로 잘 유입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