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5일까지 솔껍질깍지벌레 퇴치작전

산림청, 15일까지 솔껍질깍지벌레 퇴치작전

남·서해안 해송림 6580ha 항공방제 실시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남·서해안 소나무(해송)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 퇴치를 위해 4일부터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15일까지 12일간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6580ha의 해송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항공방제엔 산림청 헬기 연 36대가 동원된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주로 바닷가 해송림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1963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산 해송림에서 솔껍질깍지벌레가 처음 발견된 이래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포항시, 서쪽으로는 충청남도 태안군까지 해안선을 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실태조사 결과 54개 시·군·구의 해송림 3만2497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지상방제가 어려운 섬 지역과 피해 선단지(먹이를 따라 이동하는 해충이 가장 최근 발생된 지역)에 제한해 항공방제를 실시한다”며 “부산 기장군·사상구, 경남 통영시·거제시·남해군, 전남 진도군·신안군, 전북 부안군·군산시·정읍시 등 4개 시·도 15개 시·군·구 관내 해송림이 방제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공방제엔 사람과 가축에 무해할 뿐 아니라 꿀벌에도 거의 피해를 입히지 않는 저독성 약제가 사용된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항공방제 대상 지자체에서는 항공방제 실행 전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산림청은 또 “항공방제 대상 해송림 외곽 2㎞ 이내 양봉·양잠·양어 농가와 지역주민은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먹이가 되는 기주식물을 따라 이동하는데, 피해를 입은 나무는 가지 아래부터 변색되기 시작한다. 4~10년간 피해가 계속되면 병에 약한 어린나무부터 말라 죽게 된다. 하지만 피해를 입을 경우 100% 말라 죽는 소나무재선충병과 달리 피해가 제한적인 게 특징이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