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 정무위원(민주당)이 4일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할 과징금 범위를 ‘매출액의 5% 이상 10% 이하’로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과징금 범위를 ‘매출액의 10% 미만’으로 정했으되,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는 ‘매출액의 약 1.9%’만 부과해 기업 간 부당한 공동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 조 의원은 이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하한액을 매출액의 5∼10%로 명시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