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제출

송민순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제출

송민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민주당)은 4일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집행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예산의 과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한다”며 환율하락으로 잉여 예산이 발생했을 때, 이·전용을 금지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하자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냈다.

송 의원은 또 환율상승으로 예산이 부족해졌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비를 이용해 매 분기별로 전액 보전하게 하고,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법 개정 목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