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민주당)은 4일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집행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예산의 과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한다”며 환율하락으로 잉여 예산이 발생했을 때, 이·전용을 금지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하자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냈다.
송 의원은 또 환율상승으로 예산이 부족해졌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비를 이용해 매 분기별로 전액 보전하게 하고,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법 개정 목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