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반드시 연장돼야”

“조세특례제한법 반드시 연장돼야”

 “민간 참여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실익을 주는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정규창 해외자원개발협회 부회장은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원활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어젠다로 정하고 2030년 석유가스자주개발율 40%라는 목표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함에 따라 올 한 해에만 사상 최대 규모인 120억달러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 부회장은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일몰 연장 등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현안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해 더 이상 기능을 못한다면 모처럼 찾아온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의 기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입니다.”

 정 회장은 이와 함께 에특자금융자예산의 증액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운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보다 자금지원입니다. 올해 편성된 석유개발사업 융자예산만 보더라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2011년 융자예산 편성시에는 자원개발 기업들의 활발한 사업 추진을 진행하기 위해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합니다.”

 지난 84년부터 국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주는 ‘석유개발사업 융자’ 사업의 올해 예산은 1929억원. 이는 지난해 2690억원에 비해 28%나 감소한 금액이다. 감액 부분은 석유공사 대형화를 위한 출자전환으로 편성 됐다고 하지만, 정부의 민간 자원개발기업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때 예산을 줄여 업계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해외자원개발 펀드와 연기금 투자활성화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가 1조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해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원개발 기업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 회장은 연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보험지원 등 제도개선과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민간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을 누차 강조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 20% 내외의 고위험·고수익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가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사진=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