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발광다이오드(LED) 집어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이 업그레이드된다. 규격 조건을 한 층 까다롭게 만들어 LED 집어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LED기업들이나 LED집어등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광효율을 좀 더 높여야 하고 의무조업 인증 기간 연장에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의무조업일수·광효율과 관련한 LED 집어등 인증 규격을 강화하기로 하고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달 안에 최종안이 확정되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된다. 다음달 이후 LED 집어등 인증 신청을 하는 업체는 강화된 기준을 통과해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의무조업일수·광효율에 대한 조건이 크게 강화된다. 현재 LED 집어등 제조업체들이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업 중인 선박에 자사 LED 집어등을 설치한 뒤, 30일간 사용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의무조업일수가 90일까지 3배 길어진다. 집어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부 업체들이 선주에 30일치의 손해액을 보상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 인증기관에 제출한데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의무조업일수가 늘어나면 손해액이 커져 이 같은 부정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1와트(W) 당 35루멘(㏐/W) 이상이던 유효 광효율 기준은 37∼38㏐/W 정도까지 높이는 한편 내년에는 40㏐/W 초반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전 규격에 맞춰 제품을 개발해 온 업체들을 감안해 광효율 항목만 최대 1년까지 실제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총광속 기준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총광속은 LED 집어등 세트의 전체 밝기를 의미한다. 선박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10톤급 선박의 경우 전체 집어등을 합쳐 총 28만㏐을 넘어야 한다. 수요자인 어민들은 집어등 일부만 LED로 바꿀 수 있게 이 기준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다음달부터는 LED 조명 전체 밝기가 28만㏐에 못미치더라도 집어등 절반을 종전 메탈할로이드 조명으로, 나머지는 LED 조명으로 탑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염도·진동에 대한 내성 기준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아직 세부 규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수요자에 필요한 기준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라며 “반대로 불필요한 규격은 과감히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어등 보조금은 어민이 인증받은 제품을 사면 정부가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제도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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