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서비스 산업 발전과 건전한 IT 생태계 구현을 위해 SW 과업변경에 대한 보상 체계가 현실화돼야 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정보화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비율 등 IT서비스·SW에 대한 역차별도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국회 NEW IT 산업위원회(회장 고대식 목원대 교수)가 9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IT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는 물론 역차별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윤식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장은 “국무총리실에 등록된 규제 중 16.5%가 IT서비스와 IT활용에 집중돼 있다”며 “현행 법·제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IT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영철 동부CNI 상무는 “IT서비스 사업 특성상 과업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흑자로 수주해 적자로 마무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섭 KCC정보통신 부사장은 “SW 사업 댓가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미흡하다”고 전제한 뒤 “최저가 낙찰율 하한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병규 삼성SDS 전무는 “법·제도 미비로 IT서비스 사업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며 u헬스를 사례로 거론, 원격의료 허용 등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초 한국외국어대 교수 또한 헬스케어를 적시하며 정부가 IT와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관련 법·제도 개정 조치는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IT서비스를 둘러싼 역차별 해소도 제도 개선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됐다. 김승기 쌍용정보통신 상무는 IT 서비스·SW 기업의 국방 정보화 사업 수행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체 지정이 전무하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기한 한화S&C 상무는 지체보상금 비율 완화와 지능형빌딩시스템(IBS) 발주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김 상무는 “IBS 발주가 건설업체를 통한 턴키 방식으로 이뤄져 IT서비스 기업의 저가 수주와 기술 개발 부진을 초래한다”며 “IBS 분리 발주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2.5로 규정된 지체보상금 비율도 세법의 1만분의 3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종혁 의원(한나라당)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이날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선별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실천 방안을 마련, 입법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