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때리면 ‘철창행’](https://img.etnews.com/photonews/1003/201003090341_09055947_2144635206_l.jpg)
여성대원 폭행범 1심 판결서 징역 1년 선고
66 71 66. 최근 3년간(2007~2009년)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수다. 2006년 38건이던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07년부터 연평균 68건으로 30건이나 늘어났다.
올해도 1월1일 전남 나주에서 만취한 40대 남성을 구급차로 옮기던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졌고, 1월26일 부산 사상구에선 술 취한 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대원이 멱살을 잡히고 매까지 맞는 사건이 일어났다.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자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청장은 지난해 12월1일 전국 소방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119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 폭행범이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기관에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폭행 증거를 확보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재판정에서 구급대원 폭행범에 실형이 확정되거나 선고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구급기자재를 파손하고 구급대원을 때린 폭행범이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파괴죄로 징역 10월형이 확정됐고, 올 1월1일 나주에서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은 2월말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에선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급대원 폭행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241건 가운데 폭행범과 합의한 게 145건으로 60.2%를 차지했고, 형사입건은 35.7%인 86건에 그쳤다. 더구나 형사입건된 경우도 대부분 벌금형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앞으론 구급대원 폭행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방방재청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증거 확보 및 사고예방에 주력하고자 현재 14.5% 수준인 구급차 내 CCTV 설치율을 빠른 시일 안에 100%가 되도록 지시하고,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및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입법계획을 수립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