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원대 방산 수주건을 둘러싼 삼성탈레스와 방위사업청의 법정소송이 약 2주 뒤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삼성탈레스는 지난달 4일 부당한 재평가에 의해 사업자를 바꾸지 말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입찰절차의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까지 일선 군부대에 음성·영상·데이터까지 송수신하는 군용무전기를 교체하는 사업(TMMR)자를 선정하면서 삼성탈레스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 회사는 지난 5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과정이 끝나고 현재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 법원판결은 오는 23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사상 유례가 없는 방위사업청과 법정소송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TMMR을 포함한 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TICN) 6개 부문의 우선사업대상자 발표를 법원판결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