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 장애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투자자 A씨가 B증권사를 상대로 HTS 전산 장애로 손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해당 증권사가 손해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옵션 만기일에 B증권사의 HTS로 장 마감 직전 콜옵션 110계약 매수 주문과 풋옵션 680계약 매도 주문을 냈다. 그러나 A씨가 주문을 낸 시간 약 4분간(오후 2시 46~50분) 전산 장애가 발생해 증권사 시스템에는 정상 접수됐지만 거래소로 전송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거래가 성사됐으면 3000만원의 매매 차익 발생했을 것이라며 거래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A씨의 콜옵션 110계약 매수 주문은 당시 체결이 불가능한 가격대 주문이었고, 풋옵션 680계약 매수 주문도 증거금 부족으로 주문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증거금 잔고에 해당하는 40계약에 대한 손실만 보상금 지급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영일 한국거래소 분쟁조정팀장은 “다만 A씨가 평소 매매과정에서 타 계좌와 수시로 입출금한 기록이 있고, 당시 해당 증권사의 다른 계좌에 가용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일정 부분은 이 자금으로 충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반영해 배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결정이 HTS 장애로 매매 주문이 정상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시스템이 정상적이었다면 매매 가능한 한도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거래 증권사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상주문수단을 이용해 매매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화면을 캡처해 전산 장애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이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