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발의
담배꽁초 때문에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공성진(한나라당·서울 강남 을) 의원은 10일 피우지 않으면 스스로 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 제조·수입 의무화를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한 화재안전담배 의무화 추진은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8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4만9631건 가운데 담배로 인한 화재가 7222건(14.6%)에 달했고, 담뱃불은 화재 발화요인 1위를 차지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부르는 것이다.
담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재를 일으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재안전담배 의무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2004~2005년에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해 시행중이고 EU 27개 회원국도 2010~2011년 이후 화재안전담배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화재안전담배를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성진 의원이 다른 의원들의 동의서명을 받은 뒤 발의할 계획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담배발화 화재위험이 예상되는 담배를 제조하고자 할 때 화재안전담배로 제조·수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담뱃불 화재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화재안전담배의 적용이 전세계적인 추세인데 담배회사의 원가상승(1갑당 20~50원)을 이유로 화재안전담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성진 의원은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의 뼈대는 현행 국가유공자에 해외무공수훈자를 포함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무공수훈자들은 국가의 부름에 따른 해외 참전을 통해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훈장을 수훈했으나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전쟁 참전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치는 존중돼야 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국내 훈장과 해외무공훈장은 같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