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규제 기관을 일원화하고 관리업체 지정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견해를 11일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지정은 오는 2012년까지 유예할 것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을 비롯한 경제단체와 각종 업종별 협회는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차 녹색산업협의체행사’에서 다음 달 14일 발효하는 녹색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 행사에서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규제 일변도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행을 점검받는 등 이렇게 강력한 제도는 사실상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29조와 제조시설, 원료, 온실가스 배출유형 등을 보고하도록 한 32조는 아직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중소기업에 소설을 쓰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황인학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시행령이 성장에 대한 배려는 없고 녹색만 강조해 규제의 추진속도, 규제의 범위 등에서 너무 앞서나간다”면서 “시행령을 준비기간 없이 적용하게 되면 산업계의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시범사업 등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현종 GS칼텍스 부사장은 “정부가 지난해 중기감축목표 발표 이후 감축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미 에너지절감에 많은 투자를 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상대적으로 높은 많은 한계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경쟁력을 감안해 감축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분야부터 감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은 “관리업체 대상에 모든 중소기업이 다 해당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준비했다”고 말하면서 “중소기업 대책을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또한 “경쟁국에 비해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취지”라면서 “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정부의 말에 믿음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