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콘텐츠기업들에게 무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15일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경기 콘텐츠기업 전용 대출보증제도’ 협약식을 갖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도내 콘텐츠 기업들은 아이디어나 성장가능성만 있으면 5% 이율로 최대 5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왼쪽부터 홍건표 부천시장, 강현석 고양시장, 이대엽 성남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택영 경기콘텐츠기업협의회 부사장,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병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사장.
성남=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