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증가로 공장 증설이 불가능해 공장 이전을 고려하던 H사는 최근 이전 계획을 철회했다.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현장 토론회’에서 내년에 회사 부지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돼 배출물량에 관계없이 폐수·대기배출시설이 허용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E사는 임차 중인 국가 소유의 밭을 매입하려다 포기했다. 농지라 기업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규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회사를 방문한 공무원들과 장시간의 토론을 진행한 결과, 전용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으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경기도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 순회 토론회’가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토론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샘 토론도 마다하지 않는 열성을 보여 해당 기업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한다.
실제로 경기도는 올해들어서만 20개 업체를 방문해 ‘현장 순회 토론회’를 진행, 총 15건의 기업 애로 사항을 해소해 줬다. 이 가운데 7건은 용도지역 지정 및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조치와 관련된 사항이었고, 허용기준 이하 배출시 공장증설 승인 등에 관한 정책건의 사항과 지구단위 계획수립기간 단축에 대한 민원사항이 각각 4건씩이었다.
경기도의 ‘현장 순회 토론회’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불필요한 형식이나 절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방문하면 곧바로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에 돌입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차후 중앙부처에 건의하지만, 민원성 애로사항은 동행한 각 실·과 담당자 및 시·군 담당자들이 그자리에서 협의해 해결책을 내놓는다. 경기도에서만 볼 수 있는 실속형 기업지원 활동인 셈이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