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유명백화점 고객정보 등을 해킹해 360만건, 2000만건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배후가 중국사이트는 공격하지 않고 한국사이트만 공격한다는 중국 애국자를 자처하는 중국 해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국은 공격하지 않고 한국사이트만 골라 공격하는 중국 해커가 한국 유명백화점 등 인터넷 사이트의 고객 DB정보를 해킹해 보유하고 있다고 버젓이 중국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한 내역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해커들이 보안에 취약한 영세쇼핑몰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고객정보를 해킹,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측은 “중국 해커에 의해 유출된 개인 정보와 국내 대출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혼합 가공돼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다량 유통되고 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내 불법도박이나 대출영업·대리운전 등 불법스팸 문자발송 및 인터넷 가입자 유치 텔레마케팅 영업에 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향후 중국에서 한국인 개인정보를 해킹해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하는 중국인 판매업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에 인터폴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스팸문자가 많이 올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포털 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아이핀(I-PIN)으로 전환 및 개인 PC에 대한 바이러스 점검을 하는 등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