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민주노동당)은 16일 ‘원자력법’을 ‘원자력이용법’으로 바꿔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원자력 안전과 이용 규제 체제를 분리하자는 것. 궁극적으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권 의원은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이용위원회를 만들어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규정한 ‘원자력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