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권영길 의원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권영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민주노동당)은 16일 ‘원자력법’을 ‘원자력이용법’으로 바꿔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원자력 안전과 이용 규제 체제를 분리하자는 것. 궁극적으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권 의원은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이용위원회를 만들어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규정한 ‘원자력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