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7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3개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누구나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과 인터넷 사용자가 IE 외 여타 웹 브라우저로 공인인증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실은 현재 MS의 IE 국내 시장 점유율은 99%에 달해 웹 비표준인 액티브 X 역시 빠르게 확산돼 이 같은 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액티브 X는 기술적 난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쉽게 삽입할 수 있는 도구로 인기가 높았으나, 강제 설치된다는 이유로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등 보안 위협 역시 높아 해외에선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국내 PC에 설치된 액티브X 개수는 평균 400∼700개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승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누구나 웹브라우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물론, 인터넷 금융 결제, 스마트폰 공인인증까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IE와 액티브X에 편중된 국내 IT 산업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