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이 도입된다.
소방방재청은 오는 5월까지 공동주택 1032곳을 대상으로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을 시범운영한 뒤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은 비전문가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한 매뉴얼에 따라 6개월마다 건축·소방·가스 등 각 분야별 점검 뒤 결과를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지난 2005년 8만1668곳이었다가 올해 25.8%가 늘어난 10만2732곳으로 급증했다.
소방방재청이 도입한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A∼C급 공동주택 시설로 대상을 제한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가운데 기둥이나 보 등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D급이나 E급,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이번 시스템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자율안전점검 참여시설에 대해 현재 지자체에서 6개월마다 실시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A·B급은 2년에 한 번, C급은 1년에 한 번으로 안전점검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