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분쟁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이르면 5월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www.olis.or.kr)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업들은 최신 기술 습득이 쉽고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오픈소스를 활용해 SW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데다 검증 도구를 갖추지 않고 무분별하게 SW를 개발해 판매하면서 저작권 분쟁 위험에 놓여있다.
특히, 글로벌 저작권 단체들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는 삼성전자와 휴맥스를 비롯해 14개 기업을 오픈소스 라이선스인 GPL 위반 혐의로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여부를 검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위원회는 약 860만건(파일 단위)의 오픈소스SW 소스코드(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약 10만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으며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서비스는 웹 버전과 클라이언트 버전 등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웹 버전은 오픈소스SW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OLIS) 회원인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웹 검사계정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서비스는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저작권위원회에서 보유한 오픈소스SW DB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DB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오픈소스의 경우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저작권위원회는 이 사항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차태원 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팀장은 “이 서비스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개발자와 대표자들에게 인식을 높이고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라며 “올바른 오픈소스 SW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활용되며 좀더 철저한 검증은 상용 검증 SW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