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가구당 수십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방송 공동수신 설비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아날로그 지상파 공동주택 공시청 설비를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시청설비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법·제도 개선반을 구성, 조사에 들어갔다. 방송 공동수신 설비에 관한 고시 13조는 수신안테나 설치방법에 대해 ‘모든 채널의 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및 FM 라디오 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해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2013년 이후 완공할 공동주택까지도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 모두를 수신하는 안테나와 헤드엔드장비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중복 과잉 투자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2012년 12월 31일을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로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당장 올해부터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는 울진·강진·단양 등 시범지역과 내년 종료 예정인 제주도 지역의 공동주택은 이 같은 법령으로 인해 올해 중단될 아날로그 방송을 위해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
아날로그 공시청 장비는 신호 특성상 KBS1·2·MBC·SBS·EBS 안테나를 각각 설치해왔으며, 이 비용이 아파트 분양비에 포함돼 아파트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돼 왔다. 입주자들은 쓰지도 않을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위해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했다. 업계는 공동주택 가구 수와 설치 장비 조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가구당 20만∼30만원을 부담해 온 것으로 추산했다. 고시가 개정되면 2013년 이후 입주를 목표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이 같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선반이 내놓은 연구 자료를 통해 이르면 하반기에 고시를 개정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수신설비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기초 자료가 되는 디지털 방송 수신측정 평가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2001년 디지털 방송을 시작했지만, 현행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은 아날로그 신호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개선반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와 전파방송관리과,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KBS, 정보통신공사협회, DTV코리아, 전파진흥협회,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중복 과잉 투자 규모는 설비 조합과 아파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입주자나 건설사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