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자재 도입 전자입찰 의무화

교육 현장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 도입시에 전자입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 1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의 비리 근절을 위해 2000만원 이하의 교육기자재 도입이나 교육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도 전자입찰을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하 금액의 계약 체결 때도 ‘교육기관 전자조달 시스템(S2B)’을 통하도록 권장할 계약이다. 수의 계약 공개 대상 역시 1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과부가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 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은 교육감 인사·행정·재정권을 교육장·교장공모제 등을 통해 분산하고, 장학관이나 장학사 이후 곧바로 교장에 전직을 못하도록 하며, 교장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것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를 받고 “경제를 회복하는 기본은 교육과 과학”이라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좋은 인재 키워내는데 달린 만큼 교육현장에서 기본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학 가서 전문 교육을 받을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은 장인이 돼 성공할 재능을 찾아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마이스터고교이고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이상덕 강서교육청 교육장, 이상원 늘푸른고교 초빙교장 등이 참석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