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율과 일반 R&D 세액공제의 유예기간이 확대되는 등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이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새롭게 중견기업을 규정하는 법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강소기업(히든 챔피언) 30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5대 핵심전략, 9개 정책과제를 골자로 한 범부처 차원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육성전략에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추진 등이 담겼다.
우선 중견기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와 지원근거를 명시키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하되 필요시 시행령에 더 구체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다.
중소기업 졸업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3년인 졸업 유예기간 이후에도 별도의 5년의부담완화기간을 둔다. 이 기간 최저한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R&D세액공제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가업상속 요건도 완화된다. 지원대상을 일정규모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되 고용증대 요건을 추가했다. 상장기업의 가업상속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40%에서 30%로 낮췄다.
중소기업 졸업후에도 자금회수가 즉시 이뤄지지 않도록 기업은행과의 관계도 유지되고 보증축소 등의 비용부담도 완화된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이 30분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 애로기술지도, R&D전략 수립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를 지원할 독일식 ‘기업주치의센터’가 지정·운영된다.
정재훈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은 “"이번 육성전략을 통해 중견기업이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300개 수준의 세계적인 전문 중견기업을 키워 경제를 이끄는 주력 선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