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와·태안군 가로림만 일대에 추진 중인 가로림조력발전소에 대한 보상업무가 시작되면서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서부발전이 출자한 가로림조력발전은 18일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회와 보상업무 개시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본격적인 보상업무 개시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약정서 내용 및 보상절차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하고 안내 홍보물도 배포키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 승인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가로림조력발전 관계자는 “약정서에는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상대상과 보상범위, 보상방법, 보상절차 등이 적혀있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평가를 위해 가로림조력발전과 보상대책위원회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어업피해조사기관은 보상대책위원회가 추천한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가로림만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국내외에서 조력발전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2014년 520㎿ 규모의 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950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