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36)씨는 지난해 친인척 명의로 수십개의 ID를 만들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로 등록한 뒤 최근 여성의류 1억50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는 사업자등록도 없이 동대문시장 등에서 각종 의류를 무자료로 사들인 뒤 팔아온 것이다. 이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추계 소득세 등으로 세금을 추징당했다. 그는 쇼핑몰에서 연간 거래 횟수가 10회 이하이고 거래대금이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간이과세법을 악용한 것이다.
‘세금 사각지대’였던 인터넷 쇼핑몰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자체 인터넷 몰을 운영하는 판매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들에게 서버 전산 설비나 네트워크 설비 등을 임대해주는 EC호스팅 업체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기로 했다. 그간 인터넷소호몰에서 횡행했던 세금 편법이 사그라들 전망이다.
21일 국세청은 “인터넷 몰 사업자 세금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픈마켓에 들어간 사업자는 지난 2008년부터 ‘세원 관리 영역’으로 관리가 용이했지만 규모가 작은 소호몰의 경우에는 파악이 쉽지 않아 규제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는 총괄등록대상자와 개별등록대상자로 구분된다. 총괄등록대상자는 1과세기간(6개월) 판매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사업자(연간 2400만원 이하)로 ‘납세관리인 선정’ 등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들이다.
인터넷 몰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간이 혹은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여러 개의 사업자 명의를 써서 1200만원이 넘지 않는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판매업자가 종종 있어왔다. 국세청은 이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측은 “주요 운영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업자의 인적사항, 통신판매업자별 매출액 등 자료를 수집하고 부가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세금추징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