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기반 사회에서 대학은 지식과 기술 창출의 원천인 고급인력의 집합체로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원이다.
정부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도록 지난 2007년 7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의 운영주체인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의 건전한 벤처붐을 조성하고 연구에서 기술 이전, 재투자에 이르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했다.
지난 2008년 8월 한양대가 국내 최초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이래 3월 현재 총 1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 운영 중이다.
정부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대학들의 설립 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지주회사로의 기술 출자 한도를 50%에서 30%로 완화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꾀하도록 했다. 기술지주회사의 사업 범위도 창투조합에의 출자, 펀드의 조성·운용,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업무의 일부 위탁 수행 등 영리행위도 일부 허용해 초기 기술지주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또는 대학-연구기관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도 다양화했다.
관련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법률·금융·마케팅 전문가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거나 설립된 대학에 특허·세무·회계·기술평가·마케팅 등에 대해 일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지주회사협의회’도 구성, 기술지주회사 관련 정보공유, 전문교육 등 네트워크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기술 가치 평가 비용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및 기술 이전을 위한 법인세 과세유예, 등록세 감면 등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과 지원으로 2015년까지 기술지주회사 50개, 자회사 500여개를 설립해 1만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도 3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대학 기술 기반형 창업 활성화 촉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원근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정책관 2wongun@m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