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험 문제가 해결돼 다음 달 중순 이후 전기차가 전용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관련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다음 달 중순께 보험개발원의 전기차 자동차보험 요율을 적용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전기차의 지정 도로(속도제한 60㎞)에서 주행을 이달 30일부터 가능하도록 했으나 시험용을 제외하고는 보험상품이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금융당국에 전기차 보험상품 개발 협조를 요청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전기차보험 상품 판매를 공식화한 LIG손해보험 이외에 많은 업체가 상품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보험사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험상품은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없고 달릴 수 있는 도로도 제한된 전기차의 특성상 기존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만들어진다. 예컨대 전기차가 지정 도로가 아닌 곳을 달리다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는 형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기차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한 경우 고의성을 인정해 보험금 지급을 크게 제한하지만 일반도로는 지정도로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진입했거나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하는 구간일 수 있어 상당부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는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차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차종을 분류하기로 했다. 보험요율을 산출할 기존 차량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되, 자기 차량 손해 부분만 다르게 할 계획이다. 전기차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잘 부서지기 때문으로, 전체 보험료가 같은 조건의 일반차보다 3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봤다.
전기차 보험요율 책정에도 불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운행도로 지정이 늦춰지면 상품 출시가 늦춰질 수 있을 전망이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정해줘야 보험상품 윤곽이 나온다”며 “규정만 나온다면 상품 출시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운행도로를 지정한 지자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국토부의 독려에도 여전히 많은 지자체가 도로 지정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