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강제적용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암호통신기술(SSL)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의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스마트폰 전자결제에 공인인증서 방식을 공식화한 데에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21조의 3항에 근거해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에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간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SSL이나 OTP 방식을 사용한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고집하면, 윈도 이외의 운용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방침은 국제적 추세와는 동떨어진 우물안 개구리식 발상”이라면서 “이미 국제적으로 바젤위원회나 미국 연방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는 특정 기술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인인증서만 고집할 경우 한국의 IT 상업 분야는 국제적 왕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