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잘못 부과한 통신료, 어떻게 환불받을까.
몇 년전 휴대폰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번호를 바꾼 전업주부 양모씨(41)는 은행 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에 대한 통신료가 계속 자동이체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양 씨는 “이통사에 항의해 잘못 부과된 통신료를 대부분 환불받았지만 은행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고스란히 계속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을 생각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이용요금 과·오납은 물론 보증금, 할부보증보험료를 비롯한 고객 동의없이 가입된 부가서비스 요금까지 통신사로부터 돌려받아야하는 다양한 미환급액이 발생한다.
미환급금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이통사들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는 미환급금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환불 금액이 소액이어서 환급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아직까지 일부 미환급액이 남아있다.
◇내 환급금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지난해 9월 이후 미환급액이 발생하면 통신사업자들은 환불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환급액은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양씨 사례와 같이 오류로 인해 파악 안 되는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이용자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통신사들의 홈페이지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의 이동전화 미환급액정보조회 서비스(www.ktoa-refund.kr)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못 받은 미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미환급액이 있거나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등록돼 있다면 우선 통신사 고객센터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 1335, www.ekcc.go.kr)에 신고하면 해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과금자료를 6개월까지만 보관해 잘못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6개월이 지나면 환불을 받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게 중요하다.
◇미환급액 환불 쉬워진다=이달부터 휴대폰 번호이동을 통해 발생한 미환급액은 손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방통위와 이통사가 공동으로 미환급액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통사들이 번호이동으로 발생한 미환급액이 확인되면 통신료에서 미환급액을 상계해 자동 환불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납부한 입금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 입금이 제한되도록 한다든지 통신료를 자동이체하고 있는 경우, 서비스를 해지하면 요금이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추후 환불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방통위는 미환급액이 1000원 이하 소액이어서 환불받지 않을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시민단체 등에 기부를 하고 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이창희 시장조사과장은 “통신 미환급액에 대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신사들이 준비기간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 다소 늦게 시행되는 부분도 있다”며 “연내에 제도 개선에 대한 시행 현황을 재점검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