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PC 계약시 인증 요건 간소화

정부 조달 PC 계약시 인증 요건이 간소화돼 공공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된다.

조달청은 다음달 1일부터 컴퓨터의 주요 부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 향상시 새로운 인증없이도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절차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PC의 핵심 부품인 CPU(중앙처리장치), RAM(임시기억장치), HDD(하드디스크저장장치), VGA(화면출력장치) 등 4개 부품과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성능 향상시 재인증 절차가 생략된다.이는 최근 기술 발전이 빨라져 업계에서 수시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출시하는 점에 착안, 규격이 명확한 부품의 성능 향상에 대해 인증을 간소화한 것이다.

기존 PC 관련 인증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표준화 규격을 충족하기 위해 공인검사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계약이 체결됐으며, 이후 품질이나 성능이 향상될 때마다 재인증을 거쳐 계약을 변경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정부조달 PC의 경우 업체가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재인증 절차로 인해 최대 2개월까지 제품 공급이 늦춰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각종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 PC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중소 PC 업체가 성능이 향상된 PC를 출시하고도 각종 인증에 따른 부담으로 정부조달시장 공급이 사실상 지연됐다”면서 “이번 업무 개선으로 기술력있는 중소 PC 제조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